이번 18대 총선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할 때, 무려 10%나 떨어진 51.9%를 예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1일 발표된 결과로 시일이 지나면서 이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 총선 당일에는 절반도 되지않는 50%이하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체 왜? 투표권이 이리도 낮아지게 된 것일까?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 있어 지난 선거와 가장 다른 차이라고 한다면, 유권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세로 규정하던 선거연령이 1살 낮아져 19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 선거와 비교해 220만명이 증가한 3,708만명으로 유권자 수가 크게 늘었다. 즉, 연령대에서 20대의 젊은 유권자가 크게 늘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결과를 보면 20~30대층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즉 증가분의 유권자가 대거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크게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젊은층의 정치참여가 크게 낮아진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인에 대한 환멸도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활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93조다. 젋은 층의 정보 수용매체는 TV가 아니다. 또한 따분한 뉴스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인터넷이다. 이미 생활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이야 말로 정치적인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는 TV이상의 가장 강력한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파급력은 작년 미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투브를 통해 대선토론회를 생중계했고, 타임지는 2006년 올해의 인물을 'you'로 정했다. 그만큼 인터넷, 그 부문에서도 ucc는 미국의 정치판세를 바꿔놀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스스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꺽어 놓았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 ucc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던 누리꾼들이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한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입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는 가장 민주적인 모델이라는 인터넷공간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의 이유를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으로 돌리고 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차이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존재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는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여론을 형성하지만,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데 공직선거법 93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전한 토론과 여론형성을 막는 다면 높은 투표율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선관위와 입법한 국회의원들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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